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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9시간 전
  • 1분 분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핵심 정책 ‘상호 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결을 받았다. 20일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가적 비상사태를 내세워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하려던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상호 관세’는 사실상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이 뿌리째 흔들렸다는 점에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취임 이후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다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이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이 없는 전례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당 법률에는 국가 비상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으나 ‘관세’나 ‘세금’을 임의로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속하며, 행정부가 긴급 권한을 근거로 의회의 명시적 승인도 없이 행정부 판단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패배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안길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를 상호 관세 수익으로 메우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그동안 거둬들인 천문학적 관세를 수입 업체들에 고스란히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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