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윤석렬 평생 감옥에서 산다...민주당 법사위 내란 대통령 사면 원천 봉쇄 차단 통과
YANKEE TIMES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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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사면법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1심 판결 직후 사면법을 속히 개정해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죄의 경우) 국회 재적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 넣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며 “사면 제한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모두 제한하는 방식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법을 일반법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선 헌법에서 법률에 입법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내란과 외환은 특별하게 다룰 수 있다”고 했다. 또 “헌법 84조에서 내란외환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 가능하도록 특별하게 다루는 범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하되 사면권 전부 박탈은 위헌 논란 있을 수 잇기 때문에 재적 5분의3 동의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내란범 사면 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에 있을 내란범들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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