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해진 특검,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만 징역 20개월 유죄
YANKEE TIMES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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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혐의는 무죄로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김건희특검은 머쓱해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2022년 4월 802만원짜리 샤넬백을 받고, 세 달 뒤인 7월 1천271만원짜리 샤넬백과 6천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7월에 수수한 목걸이와 샤넬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4월에 받은 샤넬백에 대해선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으나,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자신의 계좌만 동원됐을 뿐 시세조종을 몰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조종이 시세조종행위 용인했다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시세조종 행위 인식 있더라도 공범 사이의 의사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 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정기적 실시하던 여론조사를 여럿에게 제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태균이 영업을 위해 자발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이라고 말해, 특검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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