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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박근혜 탄핵 주역 김무성 가짜수산업자 벤츠 타고 거덜먹

1억 홋가 벤츠 S560 국회의원 시절 탔다

경찰 청탁금지법 적용 사법처리 검토중



김무성 국민의힘 전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시절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벤츠 승용차S560을 장기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다 김 전 대표 측은 9개월 동안 김씨 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성격이라며 변명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역 의원 시절 벤츠 장거리 이동 때 이용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지난해 4월 초 경북 포항을 찾은 김무성 전 대표 일행에 ‘벤츠S560’ 차량을 쓰라고 넘겨줬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차량을 장거리 이동 때 사용했으며, 별도 이용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29일까지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신분으로 두 달간 차량을 제공받은 셈이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가 세단으로, 하루 렌트비가 50만 원 선에 달한다.


박영수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거나 구속을 시키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들이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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