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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백신 두번 맞아도 미주 동포들 2주 격리조치

부모 형제 직계 가족만 면제
들어가면 활동 못하고 감시 받아


미국에서 백신을 두번 맞아도 한국에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2주격리라는 족쇄를 채우고 있어 미국 동포들의 불만이 높다. 미국은 백신을 맞았을 경우 입국에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송영길 이준석씨등 여야 대표와 정치인들이 최근 미국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기꺼이 맞고 있다.


현지 영사관은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서(K-ETA) 사전 취득 의무화 조치의 시행에 들어가고 전자여행허가서를 받는 입국자들도 반드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도록 하고있다. 부모형제 직계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2주 격리면제를 받도록 통제하고 있다. 한국 현지 언론에서는 격리면제를 통한 한인들의 한국 방문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하지만 현지 총영사관은 충분한 호보를 하지 않고 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일부 한인들이 전자여행허가제와 음성확인서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혼동하고 있다. 이들은 별개의 서류로, 현재 미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 모든 국적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전원 격리 면제를 무조건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가 원칙이다.


웨비나를 진행한 손성수 LA총영사관 법무협력관은 “이때 72시간 기준은 실제 검사일이 아닌 ‘발급’일이 중요하므로 실제 검사가 발급일 전에 이뤄졌어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CVS, 월그린 등에서 검사가 2~3일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출발일 4일 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검사소 별 검사기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같은 서류는 반드시 인쇄를 해서 종이 서류로 가져가야 하며, 음성확인서에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나와 있어야 한다.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 항공기 사정으로 출발 지연돼 72시간이 초과됐을 경우, 항공사의 진술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로 인정된다.


미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으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이 불가하므로 최소 24시간 전에는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무비자 방문과 같이 한국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한 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K-ETA 신청 웹사이트(www.k-eta.go.kr)에 여권 등 필요 서류도 안내돼 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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