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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법무부, FBI 요원들의 마구잡이 수사 제동

목조르기 주거침입등 함부로 못해
법집행요원 위험에 처할때만 허용


법무부는 14일 연방수사국(FBI) 등 산하 기관의 법집행 요원이 목조르기와 강제진입 등의 수단을 함부로 동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집행요원이 사망이나 중상 등의 긴박한 위험에 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 상대에 경동맥 압박과 목조르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크 없이 진입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 역시 법집행요원에게 신체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금지된다.


노크영장의 경우 연방검찰과 소속기관 양쪽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FBI와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관실 등 법무부 산하 기관에 적용된다. 국토안보부가 관할하는 이민단속 기관이나 주 정부 등 지방 당국엔 적용되지 않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법집행기관과 대중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오늘 적용되는 제한조치는 법무부가 법집행의 안전 및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취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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