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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기 밀매 불법체류 중국인 미국서 징역 8년형 징역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8월 19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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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가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은 19일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인 원성화(42) 씨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모의 및 외국 정부 불법 대리 혐의로 징역 9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원 씨는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고 롱비치 항구 출항 컨테이너에 화기와 탄약 등 군사 장비를 숨겨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체포돼 올해 6월에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 이듬해 12월 비자 만료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물품 조달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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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북한 당국자 두 명이 온라인 메시지 플랫폼을 통해 원 씨와 접촉, 미국에서 화기와 기타 물품 등을 구매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밀수출하도록 지시했다. 품목에는 민감 기술도 포함됐다고 현지 검찰은 설명했다. 원 씨는 북한 당국자 지시에 따라 이듬해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최소 3개에 화기 등을 실었다. 범행은 컨테이너 선적 물품에 밀수출 물건을 섞어 싣고 가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3년 5월에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화기 업체를 인수, 다량의 화기를 구매한 뒤 캘리포니아로 보내 선적을 주선했다. 업체 인수 비용은 북한 측에서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홍콩행 컨테이너에 무기를 실어 보냈다. 해당 무기는 이듬해 1월 홍콩에 도착, 이후 북한 남포항으로 흘러갔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북한 선적용 9㎜ 탄약 약 6만 발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는 이밖에 북한 당국자들의 지시를 받아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 기술 품목을 취득했으며, 민간 항공기 엔진과 드론(무인기), 헬리콥터 등에 장착 가능한 열화상시스템 구매도 타진했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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