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기 밀매 불법체류 중국인 미국서 징역 8년형 징역
- YANKEE TIMES

-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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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가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은 19일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인 원성화(42) 씨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모의 및 외국 정부 불법 대리 혐의로 징역 9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원 씨는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고 롱비치 항구 출항 컨테이너에 화기와 탄약 등 군사 장비를 숨겨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체포돼 올해 6월에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 이듬해 12월 비자 만료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물품 조달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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