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메디캘을 통해 저소득 서류미비자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해 왔다. 이 정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향후는 보장이 안 된다. LA 카운티에서 270만여 명을 가입자로 둔 LA 케어의 마사 산타나 친 CEO는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민 신분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신청자들의 신규 가입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사우스 LA의 세인트 존스 커뮤니티 헬스의 수석 의료책임자 수샨트 반다르팔레 박사는 서류미비자의 의료보험 상실은 지역사회 전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보험이 없으면 응급실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응급실 진료비는 일반 진료보다 훨씬 비싸고 검사도 많아 결국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는 2027년 7월부터 일부 메디캘 대상자에게 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자활 능력이 있는 19~64세 메디캘 수혜 성인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의무화 요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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