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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반미주의자 진성준 어떤 전과 있었나?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4 hours ago
1 min read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한 혐의로 군사재판…
1991년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과거 군 복무 시절 군 내부 사조직인 ‘의병회’를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진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3월 육군에 입대해 소총수로 복무했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진 위원장이 군 내부에서 ‘의병회’라는 조직의 결성을 주도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성향의 주장을 확산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언론에 보도된 당시 제35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의병회 창립 과정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관계를 비판하며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군사법원은 이러한 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이후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형량이 감경돼 1991년 2월 12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진 위원장은 해당 사건으로 정상적인 군 복무를 마치지 못했다. 공개된 병역사항에는 1989년 3월 6일 입대해 1991년 2월 12일 육군 이병으로 복무가 종료됐으며, 전역·해제 사유는 ‘수형’으로 기재돼 있다. 이후 진 위원장은 1995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으며,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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