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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연방 대법, 코로나 팬데믹 이유 퇴거 유예는 위헌

건물주들 법원에 퇴거 재판 신청 가능

1년 이상 렌트비 못받은 건물주들 파산 위기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를 못내는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를 막은 주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법관 6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재정난 진술 양식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강제퇴거 조치를 유예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성명에서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세입자 퇴거금지법에 따르면 주거용 세입자는 코로나19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렌트를 전액 지불할 수 없거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등을 체크한 양식을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강제 퇴거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판결로 퇴거조치 재개와 건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물주는 변호사를 통해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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