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 수장을 이유 없이 해고한 사건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 규제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랜 세월 보호해온 90년 된 법적 선례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법원이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귀네 윌콕스와 연방 메리트 시스템즈 프로텍션 보드(MSPB) 의장 캐시 해리스의 복직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 의견은 "헌법은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므로, 대통령은 본인의 권한을 수행하는 집행관을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다"며 "이는 기존 판례가 인정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세 명의 대법관은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시점에 대통령 권한을 강력히 지지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독립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통령 권한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며,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연방준비제도(Fed) 등 다른 독립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윌콕스와 해리스의 대리를 맡았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단의 근거가 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연준은 "독특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준민간 조직"이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작과 함께 정부 감시관, 독립기관 이사회 위원, 일반 연방 직원을 해임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연방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립기관장 해임을 제한하는 법률이 대통령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관련 인사를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트럼프는 과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해임을 시사했지만, 시장 불안과 참모진의 만류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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