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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조 바이든 횡포 건물주 권리 침해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

1년넘게 렌트비 못받는 건물주들 아우성

생색내기에 급급 건물주 세입자 갈등 부추켜




건물주에 렌트비 지원을 하지도 않으면서 세입자에게 생색만 내는 퇴거유예 조치를 강행하고 있어 건물주 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연방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또 다시 정부차원의 일방적인 세입자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분균가 잇따르고 총격사건이 터지는등 정부의 서민보호 생색내기가 폭발지경에 이르렀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조치를 발표,오는 10월3일까지 60일 간 퇴거시키지 못하게 강제했다 직전의 퇴거 유예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였다면 새로 시행될 지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정해 렌트 미납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게 한 것이다.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곳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대법원이 기존의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일방적으로 법을 짓밟고 세입자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CDC에 요청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유예조치로 피해를 엄청 입고있는 건물주들에게 보상을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은 “그 선택이 합헌적 조치일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최소한 소송이 이뤄질 때쯤엔 아마도 렌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450억 달러를 주는 시간을 좀 벌어 줄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어 세입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CDC는 렌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쫓겨나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작년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치 종료 직전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고, 공화당의 반대를 아예 무시했다 백악관은 전날 CDC가 조치 갱신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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