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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주정부들 불법입국자 직접체포 즉각 추방 바이든 온건 이민정책 맞서

텍사스 이어 조지아주 아이오와·테네시 등도 처벌강화법 추진 박차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체포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강경 이민법안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조지아주 아이오아주 테네시주 등이  이처럼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강경책을 추진하는 주정부들이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집권의 뉴욕주 일리노이주 시카고, 워싱턴 시 등 도시 주민들도 더이상 불법자 보호 정부 정책에 동조 하지않는다는 분위기다.

불법 이주민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잠시 멈춰섰지만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허용으로 택사스주는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불법자를 체포구금 추방을 하고있다 

텍사스주처럼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이오와주의 이민법은 킴 레이놀즈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거치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화당 소속의 스티븐 홀트 아이오와 주의회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주가 행동할 수 있고 또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아이오와 주의회 하원의원 사미 셰츠는 이민은 헌법상 연방 정부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공화당이 우세한 뉴햄프셔 상원은 지난달 이 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젭 브래들리 뉴햄프셔 주의회 상원의원은 하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여서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AP에 밝혔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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