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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치열한 코로나 백신논쟁 백신 의무화 수정헌법 1조 위배

신시내티 항소법원 종교자유 침해 할수 없다
백신 거부한 대학 스포츠 선수들 손들어줘


백신을 접종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기본적 권리의 제약이 당연한 일일까? 현재 미국 사회에 던져진 중요한 화두의 하나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이 확대되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한과의 충돌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백신을 맞는 사람과 안 맞으려는 사람 사이에 야기되고있는 백신논쟁이다.


최근 오하오주 신시내티 제6순회항소법원 3명 판사는 백신 접종을 거부한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선수들을 타 대학과의 경기에서 배제시킨 웨스턴 미시간 대학 측에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선수들을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


1791년 12월 제정된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언론·출판·평화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제1조는 원문에서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학 선수 16명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원고들에게 백신을 맞든지, 타 대학과의 경기 참가를 완전히 포기하든지 선택하게 했다. 스포츠 참가 권한의 전제조건으로 독실한 종교적 신념의 포기를 내걸었다. 대학 측은 원고의 자유로운 운동권에 부담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강요를 인정한 지방법원의 예비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효력 중단된 가처분 명령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효과를 얻지 못한 선수들은 대학 간 경기 출전은 물론 동료 선수들과의 연습 참가도 금지된다. 선수들의 변호를 맡은 공익법률재단인 ‘오대호정의센터’의 데이비드 칼만 수석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뢰인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칼만 변호사는 제6 순회항소법원은 의뢰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긍정했고, 그들이 계속 팀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의뢰인들은 소속 대학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평등보호조항을 포함한 제1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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