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트럼프,연방판사에게 납세신고서 하원제출 차단 요구

다수의석 장악 하원 개인과 사업체 소득 납세 신고서 제출하라고

언론·종교·집회 자유를 정한 수정헌법 제1조 헌법적 권리 침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백악관에서 함께 만났을 당시 리처드 닐 하원세입위원장(왼쪽)

민주당 하원세입위원장이 뭔데 트럼프 개인과 8개 사업체 6년치 소득납세신고서를 요구하는가? 트럼프 전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원이 자신 개인과 사업체 납세내역을 요구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횡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트럼프 변호인단은,트럼프 사생활 뿐 아니라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기타 헌법적 권리를 침해 하는 정치적 목적의 월권행위라고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4일 연방판사에게 납세 신고서의 하원 제출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더힐이 4일 보도했다.


최근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트럼프 재임 당시의 입장을 번복해 납세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한 정면 대응 차원이다.


앞서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재무부와 국세청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는 법률자문국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했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하원 세입위 요청은 타당한 목적이 없고 "단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개인의 사적 납세 정보를 폭로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측은 "공화당원이고 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럼프를 겨냥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세 기록의 하원 제출은 트럼프 사생활 뿐 아니라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의회는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제한돼 있고, 이런 기록 요구는 그 제한사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ankeetimes NewyorkTV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