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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펜스 전 부통령, 백신 의무화 위헌 소송에 가세

미국인의 생계와 기업 보호,가족과 기업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자유와 권한에 관한 소송

대법원, 7일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특별심리 제6연방항소법원연방 판사 3명 중 2명 적법 판결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명령한 백신 의무화의 적법성을 가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 특별심리가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보수단체인 ‘미국자유진흥(AAF)’ 명의로 제3자 반대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 소명서에서 “백신 의무화는 연방정부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로마법 ‘법원의 친구(amicus curiae)’에서 유래,법정조언자'(friend-of-the-court)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다로마법 ‘법원의 친구(amicus curiae)’에서 유래했다. 앞서 작년 11월 4일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백신 의무화를 발표했다. 접종완료 시한은 올해 1월 4일까지로 하고 위반 시 1건당 1만4천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루이지애나주(州) 등과 일부 기업들은 이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공동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틀 뒤 “백신 의무화를 임시유예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행의사를 밝히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백신 의무화를 임시유예시킨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결국 행정부는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6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14일 제5연방항소법원 결정을 뒤집고 백신 의무화는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전기를 맞게 됐다.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적법, 1명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로 당장 구인난과 경영위기를 맞게 된 고용주 단체들이 직접 법정 다툼에 뛰어들었다. 전미독립기업연합, 전미트럭업협회, 전미소매업연합 등 경제단체들은 백신 의무화를 중지해달라며 대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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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별심리 날짜를 7일로 잡았고 바이든 행정부는 10일까지 100인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100인 이상 백신 의무화 대상은 미국 민간기업 근로자의 약 3분의 2인 8천만명에 이른다. 이는 미국 인구의 25% 이상에 해당한다. 미국자유진흥은 특별심리에 맞춰 제출한 소명서에서 “헌법의 취지는 권력분립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가 그러한 제한을 완전히 무시한 권한남용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헌법에 기반한 통치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산업현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미국인들에게 백신 맞게 하려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자유진흥은 펜스 전 부통령이 작년 4월 7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설립한 보수 정치단체다. 이 단체는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전통가치를 수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전례 없는 번영과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회복시킨 최근의 성공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옹호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의 성공적인 정책’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7일 대법원 특별심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의 적법성도 함께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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