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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브는 징벌적 배상법 발동 뿌리 뽑아야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8월 3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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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유튜브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 언론에 대한 박해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 징벌 배상이 최선책이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취임 초 법무부에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월19일자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일단 ‘몰수’라고 하는 개념은 형사처벌로 보고 있는데 유죄판결이 선행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에서는 형사처벌에 앞서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죄판결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 혹은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누가 할 것이냐’,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등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로는 징벌적 배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짜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려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방문수를 높혀 이른바 커미션을 챙기는 유튜버들과 주인들에겐 받은 커미션 보다 더 많은 배상을 부과하면 못된짓을 자제할것이다 이도저도 안되면 가짜를 만든 당사자를 붙잡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똥물을 먹이면 좋을것이다 

양키타임스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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