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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도둑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징역 7년 법정구속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2월 12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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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대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씨는 녹취록에서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박 전 특검을 비롯한 6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하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2019~2021년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에게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 화천대유 직원인 딸을 통해 김 씨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단했다.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에 해당한다”며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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