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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미시간주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있다" 판결 콜로라도 주 출마 자격 박탈 뒤집어



미국 1.6 연방의회 폭력 사태 당시 시위자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출마할 수
있는지를 놓고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할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등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승리했다.

미시간주 정부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종 판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 판사가 성급하게 내릴 결정이 아니다란 것이다 .

미시간주 법원은 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으로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시간주의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단과 완전히 달랐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연방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콜로라다주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측 상고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리치 타이거 특파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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