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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바이든, "트럼프 반란자 내란 지지 선동 의심의 여지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1·6 미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그는 확실히 내란(insurrection)을 지지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는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자명하다.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다.

트럼프측은 민주당 일색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는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출마권한을 막는다 하더라도 선거인단이 9명인 콜로라도는 승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트럼프는 반드시 재집권 할것이라고 큰소리 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수정헌법 조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전쟁 이후 남부군 장교 출신들이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은 1868년 의회에서 비준된 이후 적용된 전례가 없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밀워키로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관여되지 않았다. 이는 사법적 절차”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 언론들은 “지난 2000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대법원이 대선에 가장 깊숙히 개입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2000년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맞붙었을 당시 대법원은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막는 결정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부시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는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당시 대선때 언론들은 고어가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표과정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고, 고어 후보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해 패배를 인정했다 다시 취소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손으로 개표를 하라고 결정했다. 손개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자 개표 연장을 놓고 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재개표 허용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개표는 중단됐고, 같은해 12월 13일 고어 후보는 대선 36일만에 부시의 승리를 인정했다. 특히 민주당 진영에선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9명 중 6명(대법원장 포함)인 보수 절대 우위의 구도라는 점에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하면 트럼프가 직접 지명한 3명의 대법관이 포함된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피선거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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