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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침해 맘다니 뉴욕시장, 아파트 임대료 0% 동결

  •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 1 day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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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1년간 체결·갱신되는 미국 뉴욕시 임대료 아파트 임대 계약에 임대료가 동결된다. 세입자들은 “추가적인 임대료 인상 부담에서 벗어났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아파트 소유자들은 못된정치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틸 당했다고 소리를 높히고 있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건물 관리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덩달아 터지고 있다.
 
맘다니가 주도하는 뉴욕시 임대료 지침 위원회는 25일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사이 체결되는 1년 계약 및 2년 계약 모두에 적용된다. 2년 계약에도 임대료가 동결되는 것은 뉴욕시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의 경우 1년 임대 계약은 최대 3%까지 인상을 할 수 있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민간 주택을 말한다. 뉴욕에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가 약 100만 가구가 있으며 뉴욕시 전체 임대 주택 물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임대료 지침 위원회는 매년 투표를 통해 ‘최대 허용 인상률’을 정한다. 현재 위원 9명 중 6명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임명했다. 임대료 동결은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맘다니가 내세운 대표 공약이었다. 그는 자신의 4년 임기 내내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유세 증세 등을 추진 중인 자칭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는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뉴욕시 세입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했다. 세입자를 위한 결정이지만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건물주들은 건물 운영비는 상승하는데 임대료가 동결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임대료 지침 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물 운영비는 1년 새 5.3% 상승했다. 특히 보험료는 10.5% 올랐다. 이 때문에 건물주가 손해를 보며 임대하기보다 정책이 바뀔 때까지 빈 상태로 유지하면서 임대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물주가 비용 절감을 위해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 제임스 웰런 회장은 “주택의 노후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 아파트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욕= 지니 베로니카 특파원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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