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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이재명, 윤석렬은 국가 권력갖고 장난치는 깡패지 대통령이겠읍니까

275차례 압수 수색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흑역사

호위무사 한동훈은 국민 무시 오직 정치 깡패에 충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는 단어를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며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국가 경영에 맞는 일이냐”라고 물었다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이재명의 친구, 이재명의 후원자, 이재명의 이웃, 이재명의 지지자들, 이재명과 아는 사람들,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다 족쳤고 저 때문에 지금 고통이 너무 크다”라면서 “275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요즘 숫자가 유행이라는데 133, 이것은 사건번호입니까”라고 반문,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아울러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는 정책 발표를 했다고 한다”며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고 대통령과 부인을 감싸는 호위무사라고 비난했다. 27일 이재명 체포안이 부결되면 책임을 지고 무조건 물러나거나 퇴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윤혁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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