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해야 해 파면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그간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해 오던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지상을 통해 출석해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으로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법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을 지하로 출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측 요청을 수용해 왔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출입을 놓고 특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입할 예정인 청사 서관 1층 회전문 앞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유력 인사들이 출석할 때마다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이 진행돼 왔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기일이 연말까지 지정된 만큼, 서울고법은 '지상 출석' 방침을 유지할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3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난 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당일 공판에서 처음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었고,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게 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병합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기일도 속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이른바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해 12월 주요 피의자 중 처음 구속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7일, 지난 10일·18일·24일 4차례 연달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노 전 사령관과 소위 '롯데리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정보사 대령(중앙신문단장)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대령은 직전 공판기일에도 출석했으나 증인신문이 다 끝나지 않아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이어지는 것이다. 당일 오전에도 비공개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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