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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 무효



연방 대법원이 8일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미국 언론들은 에콜로라도주 판결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을 내 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초유의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의회 폭동가담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콜로라도 주 법원이 트럼프의 대선출마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변론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조너선 미첼 변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콜로라도주 유권자를 대리하는 제이슨 머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연방 대법관 9명이 서열순으로 각 변호사와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변론은 헌법 조문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에 집중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쟁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주(州)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한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면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미첼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법상의 '미국 정부 관리'(officer of the United States) 표현과 관련, 이는 "임명된 공직자만 가리키며 대통령이나 의회 구성원처럼 선출된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임명직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또 헌법 14조 3항은 자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한다고 해도 헌법 14조 3항은 후보자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공직을 맡는 것(holding office)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에 출마하는 것(running for office)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내란에 가담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실제 공직에 취임하려면 의회가 이를 허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머리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헌법 14조 3항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주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州)도 내란 가담자의 입후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폭도들의 의사당 공격을 선동하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면서 "그는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머리 변호사는 "(우편 투표용지 발송 하루 전인) 2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리면 콜로라도주 유권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알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변론이 법리에 집중되면서 1·6 사태의 실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문답은 거의 없었다.


워싱턴= 리치타이거 특파원 
양키타임스  USA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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