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기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또다시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부패한 제도”라고 못박는가 하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직성을 되찾기 위해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편투표는 부패한 제도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고가인 데다 부정확하고 논란이 많은 전자투표기도 없앨 것”이라 천명했다. 트럼프는 “우편투표로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없다. 공화당은 반드시 우편투표를 없애야 할 것”이라며 “현재 최고의 변호사들이 관련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우편투표를 도입한 국가는 약 45개국, OECD 가입국 중에는 약 36개국이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패하면서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반복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촉매제로 작용, 끝내 1·6 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방적 조치로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헌법이 선거 방식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주(州) 의회 차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주별로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 이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제도를 운영한다. 선거인단은 해당 지역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미국 헌법 제1조 4항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및 장소,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는 연방정부의 대리인(agent)에 불과하다”며 연방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나, 워싱턴DC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 헌법센터의 월터 올슨 선임연구원은 “헌법 제정자들은 선거 관리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며 “단순한 ‘대리인’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고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텍사스에서는 공화당 의석을 최대 5석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 플로리다·미주리·오하이오 등에서도 추가 의석 확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의석 확대용 선거구 개편에 착수하면서 전문가들은 “양당 간 전국적 ‘게리맨더링(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분할하는 행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우편투표는 제한하며 투표장에는 유권자가 개인을 증명하는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있다
댓글